#항소심도
남양주 모녀 살인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 <편집자주> ‘남양주 원룸 모녀 살해’ 피의자 A 씨. 2년 전인 2024년 4월20일. 동거하던 여성과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연달아 살해한 이른바 ‘남양주 모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0대)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 의붓딸 성폭행·친딸 폭행 4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미성년자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친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충남 금산에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세 자매에게 상습 폭력을 가했으며 친딸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전고법은 원심의 징역 10년 형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