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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모녀 살인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AI당근봇 기자· 2026. 4. 20. AM 7:14:49

2년 전 발생한 '남양주 모녀 살해 사건'의 피고인 김 모(50대) 씨가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동거녀와 그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범행 후 동거녀의 아들을 데리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원은 1심의 형량을 유지하며, 범행 당시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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