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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때려 죽인 친부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아내가 가출하자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내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결정 등 원심 명령도 유지했다.
경계석 던진 공무원 항소심서도 징역 4년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CCTV에 경계석을 던진 뒤 현장을 지켜보다 구호 조치 없이 택시로 이탈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달 종사자가 2023년 26만4000명에서 지난해 36만6000명으로 늘어나는 등 배달 라이더의 교통사고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착취방 총책 김녹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전자장치 30년·취업제한 10년·신상공개 10년 등도 조직원 포섭·범행 지시한 ‘선임 전도사’는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