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서 징역 5년…1심보다 2년 낮춰 선고
김건희 씨가 2심에서 1심보다 2년 가벼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함께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등의 몰수와 추징금 2천440만 원을 명령했다. 알선수재는 인사나 이권 청탁의 대가로 돈이나 물건을 받는 죄다. 앞서 1심은 징역 7년에 추징금 6천48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형량과 추징금이 모두 줄었다. 양측은 상고를 예고했다.
시계·세한도 혐의는 무죄로 뒤집어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완전히 같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 사업 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매대행이었다는 설명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부분도 청탁과 무관한 별도 전달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세한도는 금거북이 수수와 포괄일죄 관계여서 주문에서 별도 무죄 선고는 없다.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같은 해 6월부터 9월 사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사실로 봤다. 이배용 전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4월 26일 임명 청탁과 함께 215만 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천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각각 유죄로 인정됐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