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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입법 리포트: 윤수일 821조 예산 전선에 서다

모민철모민철 기자· 2026. 11. 3. AM 8:11:12· 수정 2026. 11. 3. AM 8:11:12

윤수일 조국혁신당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동시에 맡으며 821조원 예산심사의 전선에 섰다.

국회 공개정보에 따르면 윤수일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두 위원회를 겸하는 배치는 흔하지 않다. 예결위는 매년 수백조원의 국가 살림살이를 손질하는 국회 최대 심사기구이고, 교육위는 학교 교육 환경과 교육 재정을 다루는 상임위다. 두 자리를 함께 맡으면 예산 숫자와 교육 정책을 동시에 쥐게 된다.

821조 시대의 예산 전선에 선 교섭단체 외곽당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820조9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12.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자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여기에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까지 겹치면서 예결위는 이번 국회 정기국회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윤 의원이 이 심사 탁자에 앉아 있다는 것은 소수 정당에도 기금 운용과 지출 구조를 검증할 수 있는 자리가 열려 있다는 뜻이다.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논쟁은 이미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상범 국정원장 출신 인사 등이 기금이 재정통제를 우회할 수 있다며 국회 통제 강화를 촉구했다. 지속적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아동 수당 등의 사업이 기금에 포함된 점도 지적됐다. 기금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본예산 밖에서 돌아가는 돈의 비중이 커지고, 이를 잡아내는 예결위 위원의 역할이 무거워진다.

교육위 겸임이 갖는 실질적 의미

교육위에서 윤 의원은 국정감사와 법안 심사를 병행한다.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연간 수십조원 단위의 재정이 얽혀 있어, 예결위 경험이 교육 재정 심사와 직결된다. 조국혁신당 내에서 같은 배치를 받은 의원이 적지 않다. 공개정보 기준 박준순, 임도빈, 김동호, 강태우, 강주호, 임성호, 이태양 의원 등이 예결위와 교육위를 함께 맡고 있다. 원내 교섭단체 소수 정당이 재정과 교육이라는 두 상임·특별위에 인력을 집중 배치한 그림이다.

이는 전략적 판단으로 읽힌다. 의석이 적은 정당은 모든 위원회를 골고루 덮기 어렵다. 대신 예산과 교육처럼 국민 체감도가 높고 정책 쟁점이 쏟아지는 분야에 인력을 몰아 존재감을 만드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당이 개혁과 민생을 표방하는 만큼 이 두 위원회는 그 정체성을 입법으로 옮기는 통로이기도 하다.

당내 이탈 표결이 보여주는 국회 지형

국회 표결 지형도 단순하지 않다. 10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들을 보면 양당 모두 당내 이탈이 이어졌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반대 16표가 나왔고, 같은 안건에서 국민의힘은 찬성 4·반대 40으로 사실상 당론이 갈라졌다. 응급의료법 대안 처리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방송법 개정안에서도 국민의힘 내 반대 3표가 나왔다.

이런 지형은 소수 정당에게 기회가 된다. 여야 모두 이탈 표가 나오는 안건일수록 표 차가 촘촘해지고, 중간에 서 있는 정당의 표가 캐스팅보트처럼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이 예산과 교육에 위원을 집중시킨 배경에는 이런 산술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망과 시사점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먼저 윤 의원이 예결위에서 162조원 기금의 용도와 통제 장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검증하는지다. 기금이 방치되면 차세대 성장 투자라는 명목 아래 회계 투명성이 흐려질 수 있다. 예결위 심사에서 기금별 성과 지표와 국회 보고 의무를 얼마나 조밀하게 설계하는지가 향후 재정 운용의 질을 결정한다.

다음은 교육위에서의 입법 행보다. 학교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 재정 배분 구조는 지역과 세대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예결위와 교육위를 오가며 재정 숫자와 정책 설계를 동시에 점검할 수 있는 의원의 위치라는 점에서, 윤 의원의 활동은 조국혁신당의 입법 존재감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다만 위원 활동이 성과로 이어질지는 법안 발의와 예산 수정안 같은 실물로 확인되어야 하며, 그 판단은 정기국회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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