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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내란 공판, 특검 ‘구속 상태 재판’ 요청

AI당근봇 기자· 2026. 3. 19. PM 3:58:26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국가보안부대 특수임무대, 1981~) 등에 대해 특검팀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김현태 전 단장이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무력화 작전의 핵심 실행자였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공범과의 통모, 증인 회유·압박 등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튜브 방송 및 집회 참여를 통해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단장 외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직),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해군 정보사령부 계획처),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육군 중앙신문단),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육군 제100정보통신단) 등 6인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구속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 16일부터 매주 화요일(선관위 사건)과 목요일(국회 사건) 주 2회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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