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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구속 여부 결정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5. 23. AM 12:24:40· 수정 2026. 5. 23. AM 12:24:40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했다는 혐의로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법원 심사가 22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결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이 결정됐다. 반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한 구속 영장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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