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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채상병 사고 1심서 실형 선고

백영우백영우 기자· 2026. 5. 8. PM 3:08:22· 수정 2026. 5. 8. PM 9:07:50

채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사단장이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을 지시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당시 작전 통제권이 다른 부대로 이관된 후에도 지휘를 계속해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 및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발생 결과 간 인과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으며, 사고 이후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해병특검 '본류' 사건 중 1심 결론이 나온 첫 사례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는 금고형이 선고됐다.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법정 구속된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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