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네소타주, 범죄 현장 주변 '무차별 위치추적' 금지 추진
미국 미네소타주 의회에서 수사기관이 범죄 현장 인근의 기기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역방향 위치추적 영장(특정 시간·장소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위치 정보를 수사기관이 기술 기업에 요청하는 영장)' 집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특정 시간대 현장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로 다수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를 제한하며, 정보 수집 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했다.
민주당 에린 메이 퀘이드 상원의원, 오마르 파테 상원의원과 공화당 에릭 루세로 상원의원은 범죄 현장 인근 기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영장 집행 금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하원에서도 민주당 산드라 페이스트(미네소타주 하원의원, 2019~현재 재임) 의원이 동반 법안을 제안했으며, 미네소타주 상원 사법·공공안전 위원회는 2026년 3월 9일 해당 법안에 대한 첫 논의를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의 법 집행 기관들은 해당 도구가 범죄 해결에 필수적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나, 법안 지지 측은 이러한 수사 방식이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방향 위치 추적 영장 제한 법안 논의
미네소타주 내 역방향 위치추적 영장 집행 건수는 2018년 22건에서 2020년 173건으로 급증하며 사생활 침해 논란을 키워왔다. 이에 주의회는 긴급 상황을 제외한 영장 집행을 금지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연방대법원 또한 오는 4월 역방향 위치추적 영장의 위헌 여부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구글은 지난 2023년 위치 기록 데이터를 서버가 아닌 기기 자체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변경하며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데이터 요청에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