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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동자 사용자 인정… 국가철도공단 판결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7. 3. PM 3:59:27· 수정 2026. 7. 3. PM 5:25:47

정부가 철도 노동자들의 교섭 상대방으로 국가철도공단을 사실상의 '사용자'(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주체)로 인정하는 결정이 나왔다. 이는 2004년 철도 분리 정책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철도 노동자들이 공단에 직접적인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철도노조는 국가철도공단이 유지보수 위·수탁 계약, 역사 등 운영 시설 사용 계약, 선로유지관리 지침, 선로 배분권 등을 통해 작업 환경과 안전, 시설 개량 등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2004년 철도 상하 분리 정책 이후 시설 관리는 철도공단이, 운영은 한국철도공사가 맡는 구조가 되었으나, 실제 유지보수 업무는 코레일 소속 노동자 9천여 명이 공단이 정한 지침과 예산 범위 안에서 수행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철도공단이 철도노조와의 교섭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실제 교섭 개시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철도노조는 노동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공단 측이 즉각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노동위의 사용자 인정 결정으로 철도노조는 이동통로와 대피 시설 확충, 차량기지 개량, 설계기준 개선, 선로 배분권 등 핵심 근로 조건을 국가철도공단과 직접 논의할 길이 열렸다. 철도노조는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을 거부해 온 공단에 대해 노동위 결정을 수용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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