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받아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법적 부담으로 교육 비평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공개 SNS에 올린 글에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사흘 전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형 확정 시 교단을 떠나야 한다는 법적 부담을 직접 언급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정 위원장 관련 사안을 지난 4월 30일과 6월 26일 두 차례 경찰에 수사자료로 통보했으며, 이 중 6월 26일 통보 사안에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250조 제2항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위원장은 무너진 건강을 회복하고 교사직을 지키기 위해 페이스북을 통한 교육 비평을 한 달간 내려놓겠다고 밝히며,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상황에서 향후 관련 절차 결과에 따라 그의 거취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 위원장은 교육 비평을 한 달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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