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징역 4년…항소심서 7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징역 7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 징역 5년,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구형량은 모두 1심과 같다.
특검팀은 이날 공판에서 경호처가 대통령의 사적인 보디가드처럼 적법한 법집행에 대항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고, 그 결과 경호처의 존립과 신뢰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며 "우발적 대응이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가며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처장 재직 4개월간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에만 거주해 다른 시야를 갖지 못했다"며 "수감시설에서 시간을 보내며 많이 성찰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제 판단과 처신에는 아둔하고 부끄러운 점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처장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1심의 무죄 주장을 철회했다.
이들은 2025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관저에 진입하려 할 때 이를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전 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들과 특검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8일 오후 3시 선고를 진행한다.
데일리 브리핑 구독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