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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FSD 검증 미신청·BYD 정보이전에 소비자 불안

모민철모민철 기자· 2026. 10. 8. PM 10:20:39· 수정 2026. 10. 8. PM 10:20:39

테슬라와 BYD가 소비자 보호 문제로 지적받았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테슬라는 자율주행 보조기능(FSD)에 대한 정부 검증을 신청하지 않은 점을, BYD코리아는 고객 개인정보를 중국으로 이전한 문제를 각각 해명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9월 테슬라의 국내 신규 등록대수는 8만9148대로 전년 동기보다 104.4% 늘었다. BYD는 2만137대로 57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두 회사의 수입 승용차 시장 합산 점유율은 약 39.1%다.

증인으로 출석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올해 9월 말까지 국내에서 약 8만9000대를 판매했고 그중 90% 정도가 모델Y라고 답변했다. 국내 테슬라 약 23만대 가운데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약 4만5000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정부에 FSD(Full Self-Driving) 검증을 공식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테슬라코리아가 국토교통부나 관련 공단에 어떤 테스트를 요청한 바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FSD에 대한 국제기준이 없으며 테슬라가 운전자 책임 정책을 유지해 국제기준에 담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BYD에는 개인정보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BYD코리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근거로 고객의 이름과 이메일, 차대번호, 차량번호 등이 중국 선전 소재 본사로 이전된다고 지적했다.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테슬라의 검증 신청 시점과 BYD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절차 개선 일정은 이날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서 대표는 국토부가 관련 제도를 마련하면 적극 협조해 FSD 검증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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