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조경태가 찾은 곳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9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당원권 정지(당원 자격이 일정 기간 멈추는 중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이뤄진 이번 참배는 조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대신 사죄하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조 의원 측은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에 대해 대신 사죄드리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소셜미디어에서 "정책은 평가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죽음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참배는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장소인 '부엉이바위'를 언급하며 "'부엉이바위의 진실'이나 하나 만들자"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조 의원은 여야를 넘나든 정치 이력을 지녔다. 6선 의원인 그는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당선된 뒤 민주당에서 활동하다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다. 그는 지난 8월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 개입한 건으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현재 상태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8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별 의원의 활동에 대해 당에서 일일이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은 의원"이라며 "당원권이 정지돼 있는 상태"라고 거듭 짚었다.
이번 참배는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은 조 의원이 당의 공식 입장과 관계없이 단독으로 진행한 행보다. 당 대변인이 참배 자체에 대한 입장은 내지 않으면서 징계 상태만 다시 확인한 만큼, 이번 행보는 향후 국민의힘이 풀어야 할 당내 과제로 남았다.
데일리 브리핑 구독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