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공수처에 검사 파견 법령 해석 요청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파견 거부와 관련해, 공수처 처장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누구인지 묻는 법령 해석 요청 공문을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냈다.
해석을 요청한 조항은 해병특검법 제6조다. 이 조항에 따르면 특검팀은 공소청(검찰의 항소 등을 담당하는 기관), 공수처 등으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고, 공수처의 경우 전체 파견 인원의 10분의 1인 3명 이상을 파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11월부터 여러 차례 공수처에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할 검사 파견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공수처는 검사 파견 의무가 특검팀 수사 기간에만 적용되는 만큼 공소 유지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 수사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파견이 어렵고, 특검팀이 공수처 간부들을 기소한 만큼 이해충돌 여지가 있어 파견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거론한 기소는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건이다. 특검팀은 소속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약 11개월가량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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