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394만세대에 보험료 추가 3조원 낸다
건강보험공단이 소득 변동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년 다시 계산하는 '소득 정산' 제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늘어난 394만세대는 총 3조2911억원을 추가로 내게 되고, 소득이 줄어든 232만세대는 1조8014억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현행 제도에서 정산의 혜택은 직장가입자에게만 돌아간다.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 뒤 매년 4월 확정된 실제 소득에 맞춰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는 이런 정산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국세청이 보유한 전년도 확정 소득자료를 활용해 연 1회 직권 정산이 이뤄진다. 대상은 지역가입자 908만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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