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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내일 채택…10년 공백 끝난다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10. 21. AM 6:54:25· 수정 2026. 10. 21. AM 6:54:25

여야가 21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면서 2016년 9월 이후 10년간 이어져 온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려고 도입됐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처음 시행됐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한 달여 만의 결과다.

초대 특별감찰관 이석수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임명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위 의혹 감찰을 맡았고 2016년 9월 사임했다. 이후 임기 3년제의 선임 절차에서 여야가 후보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자리는 공석 상태로 이어졌다.

감찰 범위를 놓고 시작되는 공방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인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했고, 올해 4월에는 국회에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4월 강지식 변호사를, 민주당이 7월 최 후보자를 추천했고,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최용훈 변호사까지 3인 추천안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 대통령은 최 후보자를 지명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은 기본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나 수석이 아닌 김 실장의 감찰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법 해석상 이견이 있다. 이번 채택으로 최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감찰 범위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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