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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이 피선거권을 가른다…오세훈 시장 항소심 선고

백영우백영우 기자· 2026. 10. 22. AM 5:40:47· 수정 2026. 10. 22. AM 6:59:05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열린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100만원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오 시장의 피선거권이 좌우된다.

법적 쟁점의 핵심은 벌금 100만원이라는 기준이다.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5년간 공직 취임 및 임용이 금지되며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벌금이 100만원 미만으로 낮아지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오 시장이 피선거권 박탈 등으로 대권 경쟁에서 이탈하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다른 주자들에게 시선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가장 수혜를 입을 사람은 한 의원"이라며, 지지층이 주로 한 의원 쪽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층 공략을 내세워 온 한동훈 의원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선고 결과는 오세훈 개인의 정치 행보뿐 아니라 보수 진영 대권 경쟁 구도와 2028년 총선, 나아가 대선 구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검법의 '6·3·3 규정'에 따라 상고심도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하는 만큼, 특검이 상고할 경우 내년 1월 전후에 최종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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