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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 입법을 국회 특위로 몰아넣는다

모민철모민철 기자· 2026. 10. 27. AM 12:58:21· 수정 2026. 10. 27. AM 12:58:21

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을 국회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입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의 입법을 위해 국회 특위를 구성해 여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존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심의 대신 특위를 활용하겠다는 구도다. 초광역특구법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광역 단위로 산업·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되,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 법을 반도체·원자력·해상풍력 등 대형 국책사업의 속도를 붙이는 제도적 장치로 설계했다.

법안 쟁점의 배경

쟁점의 핵심은 특례의 범위다. 정부안에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러왔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26일 성명을 내고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초광역특구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보다 앞서 노동·시민사회 단체 11곳도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한 바 있다. 이들은 특구 지정 지역에서 주 52시간 상한이 사실상 무력화되면 장시간 노동이 구조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대형 투자 사업의 경우 공사 착공 지연이 곧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며, 규제 특례 없이는 메가 프로젝트 일정을 지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핵심 내용과 예상 영향

법안의 적용 대상은 광역경제권 단위로 지정되는 초광역특구다. 지정 요건,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지자체 간 협치 구조 등이 조문의 뼈대를 이룬다. 특구 내에서는 노동 규제 외에도 건축·환경 분야 인허가 절차에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위 입법이 현실화하면 여야가 조문 단위에서 특례 범위를 조정하는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야당이 노동 관련 조항의 삭제 또는 축소를 요구할 경우, 협상의 쟁점은 특례를 산업별로 한정할지 아니면 특구 전역에 적용할지로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와 시민사회의 갈등 구도

민주당은 특위 구성을 통해 야당과의 협상 창구를 공식화했다. 여당의 판단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원내 과반 확보에 야당 협력이 필수라는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정균 의원이 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기준 강화 입법에 뜻을 밝혀 온 만큼, 노동 특례 조항을 둘러싼 저항이 거셀 가능성이 크다. 시민사회의 반대 움직임도 확산 조짐이다. 11곳 노동·시민단체와 진보당 경남도당의 철회 요구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임금·노동시간 안전장치 강화 요구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측에서는 투자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입법 일정 전망

절차상으로는 특위 구성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본격 심의가 시작된다. 이후 여야 간사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대체개정안이 마련되는 순서다. 여당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조기 착수를 위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삼을 경우, 특위 구성은 11월 정기국회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노동 특례 조항을 두고 진보 정당과 노동계의 반대가 지속되는 한, 처리 시점은 조문 합의 속도에 달려 있다. 특례 범위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결렬 없이 타협점을 찾는다면 초광역특구법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의 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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