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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백영우백영우 기자· 2026. 6. 9. PM 3:24:15· 수정 2026. 6. 10. AM 7:06:33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정당 경남도당)이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도당은 박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중 평소 다니지 않는 종교시설에 감사헌금 명목으로 금전을 기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남경찰청(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정당 경남도당)은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에 평소 다니지 않는 종교시설에 이름을 밝히고 감사헌금을 하는 것은 선거구 내 유권자가 포함된 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명현 산청군수 당선인(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유사한 형태의 기부행위 정황이 확인되어 박완수 당선인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평소 다니던 종교시설에 통상적 범위에서 헌금하는 행위는 예외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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