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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0년, 공직 접대 문화가 바뀌었다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10. 1. AM 3:48:35· 수정 2026. 10. 1. AM 3:48:35

김영란법(공직자 등의 청탁금지법)이 시행 10년을 맞으며 공직 사회의 접대 문화를 크게 바꿨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여전히 지적되고 있어,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다듬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법이 시행되면서 사회 풍경은 달라졌다. 식당과 유통업계에는 법이 정한 기준인 5만 원에 맞춘 이른바 '김영란 세트'가 보편화됐다.

학교 현장서 사라진 촌지

학교에서도 스승의 날 선물과 촌지 관행이 크게 줄었다. 인천시 검단구의 임경아 씨는 "예전에는 스승의 날도 그렇고 챙겨야 할 게 있어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전보다 마음이 편해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어려워졌다는 아쉬움도 있다. 중학교 2학년 최유안·위서준 학생은 "선생님은 시험 때마다 간식을 주시는데 저희는 조금이라도 보답 못 해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회 전반에 '조심하는 풍토'를 만들었다는 평가에도 법 적용에서는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무와 관련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목적이라면 정해진 금액 내 선물이 허용되는 예외 조항이 있는 반면, 인사나 감사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오는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은 "행동강령에 있는 직무 관련자를 갖고 와서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명확하게 하는 게 맞다"고 짚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이른바 '셀프 면죄부' 규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처벌되지 않거나, 공익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규정 등이 10년째 그대로다.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신봉기 명예회장은 "공익 민원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현행법상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시행령과 같은 데서 좀 더 촘촘하게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필요한 개선책으로 '위반행위 적발과 처벌 강화'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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