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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피고 5명 전원 불구속 재판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5. 31. PM 9:22:37· 수정 2026. 8. 15. PM 8:41:12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을 받던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법원에서 보석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이로써 사건 피고인 5명 모두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서울고등법원 산하 형사 재판부)는 지난 7일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의 항소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했으나, 검찰은 항소 기한인 지난해 11월 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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