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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위 “방첩사 해체 관련, ‘국가폭력 기록물법’ 제정 조속 추진해야”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7. 14. AM 7:24:18· 수정 2026. 7. 14. AM 9:51:18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3일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관련해 "정부가 현존하는 모든 기록물의 원형 보존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나아가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군 정보기관 민간인 사찰 등 국가폭력 기록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등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존·이관·관리 및 활용에 관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가기록물 관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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