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은 헌법 84조 근거…위법 아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중단을 둘러싸고 '헌법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며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재판부가 직무유기를 하거나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으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여야는 재판 중단의 타당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태규 의원은 '재판 중지 제도가 없는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중지돼 있다'며 '헌법 84조가 재판 중지를 선언할 만한 근거가 안 되니까 편법으로 기일을 추후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재판부가 중지 선언 없이 기일 추정 방식을 택한 것이 불법인지, 재판 중지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5개 사건 재판부는 취임 이후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기일을 추정했다. 기일 추정은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관 갈등에 "세 권한 상호존중을"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법령의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없으며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청와대의 제청권 설명을 거론하자 김 법원장은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밝힌 세 권한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같으며, 김 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안타깝다는 뜻도 보였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등을 여러 차례 기각했다며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영장 담당 판사들은 사건 기록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적용해서 신중하게 검토한다"며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법원장은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여러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공판 계류 중 사건에 대한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법관이 직권으로 하되 구속 사유가 인정돼야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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