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단체, 삼성전자 노사 상대 법적 대응 예고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소액주주 단체(주주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모임)가 회사와 노조 간의 임금 협상 및 파업 등 쟁의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향후 노사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 이사회와 경영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를 대상으로 법률적 대응 계획을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일률 지급'의 명문화가 상법상 강행규정인 '자본충실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경영진이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조의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계획을 밝혔다. 주주들은 오는 21일을 기점으로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를 통해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고 소송인단을 규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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