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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징계절차 밟는다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10. 7. AM 1:08:43· 수정 2026. 10. 7. AM 1:08:43

대법원은 술자리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자 "이미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감사관은 지 부장판사의 두 차례 술접대가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지귀연 부장판사 수사 과정에서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네 차례 기각한 점을 '제식구 감싸기'라며 문제 삼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시기를 바라시나"라고 반문하며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고 대법원장도 관여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영장 기각 경위 확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법관 상대 소송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노 처장은 법원행정처가 2026년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마련한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과 관련해 "명백한 소송인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원격으로 집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재택영장 문제도 제기됐다. 노 처장은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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