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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이채원 양 사건 '젠더 폭력' 규정 요구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6. 6. PM 1:01:43· 수정 2026. 6. 9. PM 3:11:13

전남 지역 35개 여성·인권단체가 고(故) 이채원 양 사건을 '젠더 기반 폭력'으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5일 발표한 성명에서 가해자의 범행이 지역아동센터 불법 촬영, 직장 동료 이주 여성 스토킹 및 성폭력, 귀가 중 여고생 살해로 이어진 일련의 폭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를 '묻지마 범죄'로 분류한 것에 대해, 여성 피해자가 겪은 반복적 폭력 과정이 간과된다고 비판하며, 여성 대상 반복 범죄 수사 체계 마련, 불법 촬영·스토킹 단계 개입 강화, 여성 안전망 구축 등을 요구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피해자 신상과 사진, 자극적 묘사를 공유하는 행위가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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