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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죄 판결이 바꾸는 정치자금법 재판의 기준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10. 27. AM 7:25:41· 수정 2026. 10. 27. AM 7:25:41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을 일부만 믿어 공소사실 특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정철 전 최고위원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만 선택적으로 믿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에 따른 판결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건이 많아지고 정치 브로커가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윤상현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당의 대세'로 본다는 취지의 정세 분석 성격의 논평을 냈고, '훈훈브라더스'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CBS(기독교방송 계열 방송사) 보도를 인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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