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비리 업체 탈세 정황 포착한 선관위특검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18일 선거용품 입찰 비리 의혹 업체들의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국세청에 신속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해당 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가공거래에 끌어들여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익 분배와 세금 탈루 의도를 보고 지난 16일 국세청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며 결과와 근거 자료를 12월 15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국세청이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번 세무조사는 기소 여부를 가르는 절차적 관문이 된다.
탈세 혐의를 받는 업체는 5곳 이상으로 파악됐으며,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 A씨가 운영하는 투표함 제작 업체가 대표적이다. A씨는 선관위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함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낙찰받은 혐의(입찰방해)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압수수색 대상이던 투표소 물품 세트 제작 업체 B사에서도 탈세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B사는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와 올해 지방선거 때 투표소 안내문, 투표안내자용 조끼, 각종 스티커와 문구류 등 총 50억원 상당의 계약을 선관위와 체결했고, 다른 업체 두 곳보다 비싼 가격을 제시하고도 계약을 따냈다. 특검팀은 선관위 직원들이 B사의 청탁을 받아 평가위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점수 산정 방식을 조작하는 등 입찰 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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