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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직장인 10명 중 4명, 노동절에도 쉬지 못해

올해 노동절에도 직장인 10명 중 4명가량이 유급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거나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때문이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절, 노동계 전국 집회 열고 투쟁 강화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오늘 5월 1일 노동절은 노동계의 투쟁력이 한껏 강화된 가운데 전국 곳곳 집회로 노동권의 목소리가 더욱 높게 울려 퍼질 기상이다. 이날 공식 노동절 기념식에 이어 한국노총은 여의대로, 민노총은 세종대로 대규모 집회 이후 시가행진을 할 계획이다. 산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이날 성과급 투쟁을 명목으로 총파업 투쟁을 개시했다. [그래픽=이톡뉴스 생성형 AI(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생성된 AI 이미지)]

'노동절' 명칭 복귀…'근로'와 '노동' 용어 사용 관련 논의

올해부터 '근로자의 날' 명칭이 63년 만에 '노동절'로 변경되어 법정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이는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쟁취 기념일에 유래했으며, '근로' 대신 능동적인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한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된 이번 명칭 변경은 노동 가치 보호 중심의 정책 변화를 보여주나, 기존 법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도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