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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로 복원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6. 18. AM 4:25:35· 수정 2026. 6. 18. AM 4:25:35

올해 7월 17일부터 제헌절이 18년 만에 국가 관공서의 공식 공휴일로 복원된다.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평일이었던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기 위한 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전 국민이 휴무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후 국무회의는 4월 28일 관공서의 휴무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하며 제헌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을 공식 발표했다. 2005년 주 5일제 시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던 제헌절은 다시 달력의 빨간 날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1950년부터 공휴일로 운영되었다. 주 5일제 시행으로 2005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법정공휴일로 재지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올해 7월 17일은 금요일이므로 토요일, 일요일과 연결되어 3일 연속 휴무 보장이 가능하다. 올해 제헌절은 주말과 겹치지 않아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았다. 달라진 휴일 규정에서 주목할 점은 대체공휴일 제도의 확대 적용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두 기념일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하고,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규정도 함께 처리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앞으로 제헌절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내년 제헌절은 7월 17일 토요일이므로, 그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이다. 현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법정공휴일로는 명절인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있다. 올해 남은 연휴 중 광복절은 토요일이므로 8월 1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어 3일 연속 휴식이 가능하다. 추석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연휴를 형성하며,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역시 3일 연휴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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