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기독교계, 사실혼 법적 동등화에 '불공정' 반발
Making cohabitation equal with marriage is 'unfair', Christians argue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월 519만원 이하 고령층 전액 수령
오는 6월 17일부터 일하는 고령층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돼 월 소득 519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범죄를 저질러 상속권을 상실한 패륜 유족에 대한 연금 지급을 전면 차단하는 법적 장치도 함께 시행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6월 17일 공식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기준선의 상향 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