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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 사실혼 법적 동등화에 '불공정' 반발

모민철모민철 기자· 2026. 6. 22. PM 11:21:58· 수정 2026. 6. 22. PM 11:21:58

정부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닌 사실혼(함께 살아가는 부부) 관계를 법률상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350만 쌍에 달하는 미혼 커플에게 더 많은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될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주요 기독교 단체들은 이러한 사실혼 동등화가 결혼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불공정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언이 없어도 상속권을 주고, 주택 매각 시 지분 등을 보호하는 방안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법적 요건은 동거 기간 3년 이상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데이비드 라미 부총리는 관계가 끝났을 때 서로에게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기독교연구소의 조애나 팀 선임 정책 책임자는 공식적인 약속 없이 법적 혜택을 누리는 것은 불공정하며, 결혼과 사실혼을 동일시하는 인식은 결혼 장려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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