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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월 519만원 이하 고령층 전액 수령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5. 18. PM 1:55:17· 수정 2026. 5. 18. PM 9:13:33

오는 6월 17일부터 월 소득 519만원 이하인 고령층이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범죄로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는 연금 지급이 차단된다. 이번 개정은 기존에 월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A값)을 넘으면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던 것을, 새로운 감액 기준선을 약 519만원으로 높인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6월 17일 공식 시행 이전에 발생한 올해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개정된 기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2025년 기준 509만원 이하 소득으로 인해 연금이 감액되었던 수급자들에게는 소급 환급이 추진된다.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범죄를 저질러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지급이 차단된다. 뒤늦게 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산 이자를 포함해 지급된 연금 전액이 환수될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 상황과 타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소득 구간에 대한 감액 제도 전면 폐지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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