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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

국회, 친일재산 국가 귀속 특별법 등 116건 법안 처리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앞으로는 재난을 포함한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독립된 기구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할 수 있게끔 관련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여야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비롯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 116개를 가결 처리했다.

유가 상승 물가 부담 키워…정부, 공급망 점검 총력

정부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공급망 점검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 급등 우려를 표하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 확대를 포함한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할 국민성장펀드 출시와 생명안전기본법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6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상임위 통과

6년 만에 계류 중이던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다음 달 7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모든 국민의 생명 보호 권리를 보장하고, 법안 통과 시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등이 신설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 종교계는 법 제정을 촉구하며 시민사회와 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