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상임위 통과
'생명안전기본법'이 6년간의 계류 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모든 국민이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 즉 '안전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사회가 꾸준히 요구해 온 사항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비롯한 종교계는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유가족 및 시민사회와 연대해 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생명안전기본법이 공포되면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신설되고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도 설립된다. 안전사고 피해자는 13가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세월호 유가족 최순아는 생명과 안전이 특히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이며 기독교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기독교계는 생명 존중이 성경의 핵심 가치임을 강조하며, 교회가 생명 안전 사회 구축에 앞장선다고 다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박승렬 총무는 2026년 4월 28일, 재난 피해자 유가족들의 농성 현장을 방문했다. 박 총무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랐으며, 참사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했다. 그는 주님께서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교회가 위로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공포되면 안전권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할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된다. 이 위원회는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체계화해 추모, 애도, 재발 방지 요구 등 13가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의 상설 행정위원회로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신설되어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기구가 마련된다.
여야는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이 제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구독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 또는 SMS로 받아보세요.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