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서울고법, 첫 판결로 배달 라이더 근로자 지위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배달 플랫폼 업체 라이더 A씨에 대한 소송에서 항소심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최초로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와 플랫폼 기업의 고용 책임 강화를 주장했다.
고법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1심 뒤집어 종속성 인정
서울고법은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1심 패소를 파기하고, 라이더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노총은 이번 결정을 노동기본권 보장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서울고법, 배달 플랫폼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해고무효 인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입법이 이뤄지기를 기다리며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보다 근로기준법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배달 오토바이 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는 배달기사 A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3일 판결했다.
10조 전분당 담합 혐의 임 대표, 검찰, 영장 재청구
검찰이 10조 원대 전분당 시장에서 8년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상 임모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난달 법원이 임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으나, 관련 업체인 김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