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1심 뒤집어 종속성 인정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는 8일 배달기사 A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플랫폼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배달 플랫폼 앱을 통해서만 배달 업무를 수행했고, 회사가 근무 시간과 보수 기준을 정했으며, A씨가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노동자 추정제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는 8일 배달기사 A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플랫폼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배달 플랫폼 앱을 통해서만 배달 업무를 수행했고, 회사가 근무 시간과 보수 기준을 정했으며, A씨가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별 노조 연합 단체)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노동자 추정제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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