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전분당 담합 혐의 임 대표, 검찰, 영장 재청구
10조 원대 전분당 시장에서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는 지난달 법원이 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루어졌다.
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지영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임 대표와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대상의 전분당사업본부장(보직: 전분당 사업 부문 총괄 임원)인 김모 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다. 대상과 사조CPK는 전분당 업계 1·2위 업체이며, 검찰은 이들 업체를 중심으로 지난 8년간 10조 원 이상의 담합 행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전분당 판매 가격을 미리 정하고, 대형 실소유주들의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러한 담합 행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품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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