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김건희 2심서 징역 5년…1심보다 2년 낮춰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귀금속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반클리프 목걸이와 이우환 그림 등 몰수 및 추징금 2천44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서성빈 씨의 손목시계와 이배용 전 위원장의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최재영 목사,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고 규정했으며, 양측은
김건희 여사 2심 선고 오늘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가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온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성빈, 최재영, 이배용, 김상민 등에게서 청탁 대가로 귀금속·시계·가방·그림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명예를 지켜달라고 호소했고, 특검팀은 1심과 같은 형을 요청했다.
MBC 확보 녹음파일에 최재영 조사 당시 유도질문 정황 포착
김건희씨에게 디올백을 건넸던 최재영 목사는, 검찰이 조사 당시 유도질문을 하며 청탁이 없었다는 결론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는데요. MBC가 최 목사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의 녹음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의혹 특검, 대검·법무부 압수수색
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 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은 과거 검찰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휴대폰 반납’ 등 저자세 수사 논란과 지휘부의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사법 행정의 심장부를 정조준한 것.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