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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첫 중대재해 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처음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이 법 적용을 유예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묻기 위해 공사금액 기준을 잘못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2022년 7월 4일 경북 영덕군 지방상수도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서 비롯됐다. 지디종합건설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 C씨가 폐콘크리트를 담는 작업 중 차량에서 내렸다가 미끄러진 차와 담벼락 사이에 끼어 숨졌다.
검찰은 자재비를 포함한 총 공사금액을 52억 4천여만 원으로 산정해 대표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재비를 뺀 계약금액인 42억 2천만 원이 공사금액이라는 1·2심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당 현장은 50억 원 미만의 적용 유예 대상으로 확정됐다.
2심과 대법원은 관급자재비를 포함해 처벌 대상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중소기업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할 준비 시간을 주려는 유예 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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