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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로 만든 AI 학습데이터 민간에 의무 제공된다

모민철모민철 기자· 10/13/2026, 9:00:34 AM· Updated 10/13/2026, 9:00:34 AM

국세로 만든 AI 학습데이터, 민간에 의무 제공된다

세금으로 구축한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를 기업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데이터산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말 발의된 지 6개월여 만에 관료 절차를 모두 마친 셈이다. 두 개정안은 이제 대통령 공포만 남겨두고 있어 사실상 시행을 눈앞에 뒀다.

법안의 배경과 핵심 내용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공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확대다. 그동안 정부와 공공기관이 예산을 들여 구축한 AI 학습용 데이터는 제도적 정비 부족으로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쓰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언어·이미지·음성 등 대규모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큰 부담이었고, 결국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과 해외 빅테크만이 AI 개발 경쟁에서 유리해지는 구조가 우려됐다.

개정안은 이런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구축·운영하는 AI 학습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절차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데이터산업법 개정안과 묶어 추진된 것도 데이터의 생산부터 유통, 활용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제도 틀로 정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발의 6개월 만의 국무회의 통과는 정부가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입법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는 방증이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

산업계에는 순기능과 우려가 함께 제기된다. 긍정적으로는 데이터 확보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중소 AI 기업의 개발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학습 데이터 확보에 수십억 원 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업계 통상의 계산을 감안하면, 공공 데이터 무상 또는 저비용 제공은 초기 스타트업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직접적 지원이 된다. 이는 국가 단위의 AI 역량 확충이라는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반면 이견도 있다. 공공 데이터 품질 관리 책임 소재,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가능성 등 시행 이후 분쟁 소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 기업에 데이터가 집중되면 오히려 시장 독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공포 후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정비로 이런 문제를 보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향후 일정과 전망

두 개정안은 대통령 공포 후 일정에 따라 시행된다. 후속 하위법령인 시행령 제·개정 과정에서 데이터 제공 범위와 절차, 유무상 기준 등 실질적 세부사항이 결정되기 때문에, 업계의 이해관계는 공포 이후 단계에서 본격 조정될 전망이다.

미국 빅테크가 감원을 통해 AI 전환 자금을 마련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한국은 제도적 인프라 투자로 경쟁력을 만든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공공 데이터라는 국가 자산이 AI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할지는 시행 이후 활용 실적이 판가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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