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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교육위, 27개 법안 개정 과제 안고 입법 활동

모민철모민철 기자· 2026/5/18 20:08:27· Updated 2026/5/18 20:08:27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중심 입법 활동 활발…‘미개정 법률’ 27건은 과제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강예슬, 유영훈, 정진희, 민경식, 권수빈, 이환구, 유수종, 김현곤, 엄현식 의원 등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교육 정책 관련 회의에 참여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거나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2024년 6월 기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이들 의원들은 개원 초기부터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강예슬 의원은 교육 현장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으며, 유영훈 의원 또한 교육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며 의정 활동의 포문을 열었다. 정진희 의원은 대학 재정, 입시 제도, 교권 보호 등 민감한 교육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에 참여했으며, 특히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 의지를 밝혔다.

민경식 의원은 대한검정회 회장 재임 시절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22대 국회에서는 교육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 명칭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그의 이전 활동을 고려할 때 교육 격차 해소 및 지원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권수빈 의원 역시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교육 정책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엄현식 의원은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였다. 엄 의원은 '교권 침해 방지' 및 '교육 현장 정상화' 관련 법안 논의 참여 의사를 밝히며, 실질적인 교육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교육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민감한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미래 세대의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고,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평가된다. 특히 교권 보호와 관련된 논의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관련 법안 논의에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역대 최저 법안 가결률, ‘헌재 결정 미개정 법률’ 27건의 시사점

제22대 국회 전반기의 입법 성적표는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5월 3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발의된 1만 8,473건의 법안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1,397건으로, 가결률 7.5%에 그쳤다. 이는 19대 국회의 15.4%, 20대 국회의 13.25%, 21대 국회의 11.5%와 비교할 때 역대 최저 수준이다. 법안 제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야 간 극심한 대치와 법안 심사 지연이 가결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총 27건에 달한다는 사실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단순 위헌 결정된 법률 15건과 헌법불합치 결정된 법률 12건이 아직까지 국회의 입법적 조치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헌재 결정조차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느라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시키는 경우에 내려진다. 이 경우 국회는 법률 개정 시한 내에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 하며, 시한이 지나면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27건의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는 국회의 입법부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입법부의 역할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를 신속하게 입법에 반영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기본 자세이며,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출발점이다.

교육 현안 입법 논의와 미개정 법률 문제, ‘정치적 실종’ 우려

제22대 국회는 개원 초반부터 법안 처리 지연과 정치적 대치 상황으로 인해 입법 성적 부진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개별 법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교육 현안 관련 법안들이 여야 간의 극한 대치나 특정 정당의 '보여주기식' 법안 추진 속에서 표류할 경우, 정작 필요한 정책적 개선은 지연될 수 있다. 이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에 제대로 전달되고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개정되지 않은 27건의 법률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실종의 단면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결정이 국회에서 외면받는다면,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특정 법률의 개정 여부를 넘어,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이러한 노력이 거대한 정치적 장벽 앞에서 좌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국회는 여야 간의 소모적인 대치를 줄이고, 헌재 결정 사항을 포함한 미개정 법률들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법적 공백을 메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정치적 실종'이라는 비판을 극복하고,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와 헌법적 가치 수호에 국회가 앞장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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