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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가 이태원 특조위 1년 연장 개정안 의결했다

모민철모민철 기자· 2026/9/1 23:57:21· Updated 2026/9/1 23:57:21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의 시계가 다시 1년 돌아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맡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1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결로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만 남겨둔 상태가 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정기국회가 같은 날 개막했다는 점에서 국회가 참사 관련 입법 마무리에 속도를 내는 흐름으로 읽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연합뉴스 1일 보도)

연장이 필요했던 이유

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 이태원 일대에서 인파에 치여 159명이 숨졌다. 경찰과 검찰 수사는 현장 대응 책임자의 처벌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정보가 어떻게 위로 올라갔고 어느 단계에서 판단이 빠졌는지 같은 국가기관의 책무 문제는 상당 부분 특조위의 과제로 남았다.

특별법은 2024년 1월 국회를 통과하며 특조위에 1년의 활동 기간을 부여했다. 당시 여야는 특검 도입 방식을 놓고 오랜 협상 끝에 합의한 경위가 있다. 특조위는 출범 뒤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이어갔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주어진 기한 안에 산적한 의혹을 모두 밝히기 어렵다며 활동 연장을 거듭 요구해 왔다. 이번 의결은 그 요구를 입법 절차로 받아낸 결과로 풀이된다.

개정안의 뼈대와 적용 범위

핵심은 단순하다. 활동 기간의 1년 연장이다. 조사 대상과 권한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강제 조사 수단도 사라지지 않는다.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참고인 소환이 가능하고 참사 피해자를 겨냥한 명예훼손 경위 조사 권한도 이어진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조위는 연장된 기간 동안 남은 의혹을 계속 들여다보고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게 된다. 규명 내용은 안전 관리 체계 개선과 후속 입법의 근거 자료로 쓰일 전망이다. 연장 기간의 기산 시점과 운영 예산 규모는 법 공포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찬반 논쟁

유족 측과 시민사회는 조사 기간 부족을 그간 최대 난점으로 꼽아왔다. 연장이 확정되면 진상 규명의 사각지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게 이쪽 논리다. 이에 앞서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공개적인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는 보도는 없었다. 제정 당시 여야 합의의 경험이 이번 연장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우려도 있다. 조사가 길어지는 만큼 비용 부담과 실효성을 두고 따질 여지가 남는다. 기관 책무 규명이 반복되는데도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로 이어지지 않으면 연장 자체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연장 기간에 규명할 의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 조직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짚는다.

향후 절차와 전망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 본회의에 올라 표결을 거친 뒤 정부 이송과 공포 절차로 넘어간다. 정기국회는 12월 초까지 100일간 이어진다. 반대할 명분이 마땅치 않아 통과에 큰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다만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특조위 활동 공백이 커진다.

10월 29일은 참사 4주기다. 그 전에 입법이 마무리되면 진상 규명 체계의 공백 없는 연착륙이 가능해진다. 궁극적인 관전점은 연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다. 최종 보고서와 함께 인파 안전관리 등 재발방지 후속 입법이 뒤따라야 참사의 교훈이 제도로 남는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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