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는데, 고용효과 연구는 8년째 멈춰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는데, 그 인상이 일자리를 몇 개 지우는지 묻는 정부 연구는 8년째 없다.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된 나라에서, 결정의 근거가 되어야 할 데이터는 2018년에 멈춰 있다.
1만700원, 숫자로만 보면 무난하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올해보다 380원, 3.7% 오른다(연합뉴스 7월 14일 보도). 인상률로는 4년 만에 가장 높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223만6300원이다. 노동계는 1만2,000원을 요구했고, 심사 과정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표면상 숫자만 보면 물가 상승률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 항목 | 수치 |
|---|---|
| 2027년 시간당 최저임금 | 10,700원 (+3.7%, 4년 만 최대 인상률) |
| 주 40시간 월 환산 | 2,236,300원 |
| 노동계 요구안 | 12,000원 |
| 소상공인 평균 월 수익 | 약 191만원 (소공연·매체 조사) |
결정은 매년, 검증은 2018년에 끝났다
문제는 결정 절차다. 한국경제는 10월 13일 단독 보도로 최저임금 고용효과 연구가 8년째 사실상 중단됐다고 짚었다. 마지막 대형 연구로 꼽히는 KDI의 2018년 분석은 최저임금 10% 인상 시 고용이 최대 0.79% 줄어든다고 추정했다. 올해 6월에는 문 정부 시기 급격한 인상이 저소득 일자리를 6.4% 감소시켰다는 후속 분석이 나왔다(서울경제 6월 23일).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인상률을 정하면서 이런 연구를 갱신하지 않는다. 숫자의 근거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노사 힘겨루기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현장은 이미 소송으로 넘어갔다
노동부는 8월 5일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의를 모두 기각하고 원안을 고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9년 만에 고시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첫 변론이 12월 3일 열린다(뉴시스 10월 5일). 소공연 조사에서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 200만원도 가져가지 못한다. 최저임금 월환산액 223만6300원이 사장 월수익 평균을 웃돈 구조에서, 고용 없는 자영업자는 인상의 수혜자도 아닌데 부담은 진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매일신문 10월 10일). 최저임금위 내 중기부 특별위원이 5년간 발언 2건에 그쳤다는 보도(이투데이 10월 6일)까지 더하면, 현장 목소리가 제도 안에 들어온 흔적은 옅다.
반론: 미지급이 먼저라는 지적도 타당하다
노동계의 반론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 임금근로자 8명 중 1명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숙박·음식업은 미만율이 31.6%에 이른다(연합뉴스 8월 11일, 포인트데일리 6월 17일).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을 두고 인상만 따지는 게 어긋나다는 주장이다. 고용 감소 추정치가 통계적 논쟁 대상이라는 점도 공정한 반박이다. 실제로 0.79% 같은 탄력성 추정은 연구자와 시기에 따라 편차가 크다.
재판소가 아니라 연구가 결정을 바꿔야 한다
지금 구조에서 최저임금은 매년 다시 서명하는 정치적 약속이고, 그 비용은 숫자로 확인되지 않은 채 영업이익 가장 얇은 곳에 떨어진다. 소송은 사후 구제일 뿐 인상률을 바꾸지 못한다. 고용효과 조사를 재개하는 비용은 12월의 변론보다 싸고, 그 결과는 노사 어느 쪽 근거가 될지 미리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는 것이다. 증거를 만드는 쪽이 결정을 가져가는 것이 시장을 움직이는 정책의 최소한의 규율이다.
분석 근거: 연합뉴스, 한국경제, 경향신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뉴시스, 서울경제, 이투데이, 매일신문 보도.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