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입법 리포트: 국조특위 출범 이준석 합류
국조특위 출범, 비교섭단체 2석에 이준석 합류
국회는 6월 18일 본회의를 열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8월 1일까지 총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돌입한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비교섭단체 몫 2석 중 하나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름을 올리며 국민의힘 주도의 이번 조사에 공식 합류했다. 특위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고, 여당 측 간사는 전반기 국회 행안위 간사 출신의 윤건영 의원이 맡는다.
이준석 합류의 정치적 맥락과 의미
이준석 대표가 화성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번 국조특위에 참여한 것은 단순한 의석 배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개혁신당이 줄곧 선관위 개혁을 촉구해온 사안이다. 비교섭단체 자격으로 특위에 진입함으로써 원내 소수 정당도 핵심 국정 감시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는 점에서 원내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조사 범위는 크게 세 축으로 나뉜다.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사태 발생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실태, 그리고 선관위의 사실 인지 시점과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투·개표소 인근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 조치 사항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후속 입법 경쟁, 사전투표 폐지안까지 등장
국정조사와 병행해 여야 모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며 재발 방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은 6월 18일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이틀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폐지론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급부상했다. 사전투표 기간 예측 수요와 실제 투표율 간 오차가 컸다는 지적이 배경이다. 다만 야당은 사전투표 자체를 폐지하면 유권자 편의가 크게 줄고 투표율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다시 쥔다면 입법 무덤이 될 것"이라며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 주도권 확보 의지를 강조했다.
전망: 45일 국조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로 이어질 것
이번 국정조사는 단순히 선관위 책임 규명에 그치지 않고,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의 제도 개편 논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13건, 헌법불합치 상태로 방치된 법률이 11건에 달한다는 점(조선일보, 6월 18일 기준)은 국회의 입법 의지를 다시 시험하는 지점이 될 것이다.
8월 1일 국정조사 종료 후에는 특위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비교섭단체로서 특위에 참여하는 만큼 소수 정당의 입장도 결과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다만 사전투표 존치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커 핵심 쟁점에서 합의 도출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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