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하청노동자 사용자성 인정... 원청 책임 강화
이번 판정의 배경에는 노란봉투법 시행이 있다. 인덕대와 성공회대 하청노조는 해당 법이 시행되자 각 대학교를 상대로 교섭요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달 18일과 19일 각각 노동위에 시정 신청을 제출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7일 심판회의를 열어 이를 모두 인용했다.
심판위원회는 조사와 심문 등을 거쳐 원청이 각 하청 근로자들의 일부 노동조건 또는 근무환경 등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학 시설 관리 용역의 경우,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휴게시설 등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는 점이 특히 고려됐다. 같은 날 서울지노위는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조가 낸 시정 신청도 인용했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각 기관에는 7일간 교섭요구 사실 공고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후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에 임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원청이 이번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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