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환급 시작 후 7월 새 체계로 재부과
중국 관영 증권시보(證券時報, 중국 관영 증권 일간지)와 중국 유력 경제매체 거룽후이(格隆匯, 중국 유력 경제 매체)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0일부터 관세 환급 시스템을 가동한다. 1단계 절차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부과되어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완료 80일 이내 건을 우선 처리한다.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 관세 환급 시스템 가동은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를 낸 수입업체는 33만여 곳이며, 관련 수입품 선적 건수는 5,300만 건이다.
별도 소송 없이 신청 절차만으로 환급이 가능하다. 4월 9일 현재 5만 6천여 명이 환급을 신청했다. CBP는 수입 신고 건별 처리 대신 통합 처리를 지원하며, 이자가 붙는 경우 함께 계산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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