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앞둔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설
4월 1일을 앞두고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설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시 퍼지고 있다.
이 소문의 기원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누군가 흔들바위가 추락했다는 허위 정보를 장난삼아 퍼뜨렸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전화가 설악산 사무소(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 부서)에 쏟아지면서 정상적인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혼란이 빚어졌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 소문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매년 만우절이 되면 마치 방금 발생한 속보처럼 가공돼 반복 유포되고 있다. 설악산 흔들바위는 현재 아무런 이상 없이 본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만우절 장난이라도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거나 공공기관에 장난 전화를 거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137조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112나 119에 장난 전화를 한 경우 최대 6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기본법 제56조는 화재나 구조가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 유포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비방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적용된다. 특정 업체나 개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폭발물 설치나 강력 범죄 관련 허위 신고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허위 신고에 선처 없이 즉시 처벌하는 경찰청 정책)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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