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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배달 라이더 적용 여부 주목

백영우 기자· 2026. 4. 21. PM 9:37:33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제1차 전원회의가 6월 21일에 열렸다. 이 회의는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올해 첫 공식 회의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 쟁점은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다.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논의는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도급제 근로자는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해 그간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위원회는 도급제 근로자의 업무 특성과 임금 체계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검토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도급제 근로자의 업무 특성과 임금 체계를 고려한 최저임금 적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다룰 방침이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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